‘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효과 ‘톡톡’... 낙하물 사고 76% 줄어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효과 ‘톡톡’... 낙하물 사고 76% 줄어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6-12-08 14:10
업데이트 2016-12-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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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결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7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월 평균 5.5건이던 적재불량차량이 포상제 기간 중 월 평균 1.3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도로공사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하여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3개월간의 시행 기간 중 총 10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고 759건에 대해 포상금 약 23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시행기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월 평균 5.5건 발생하던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제도를 시행한 3개월간 월 평균 1.3건에 그쳐 7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덮개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 충청(15%), 경남(15%) 순으로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시 15점, 3회이상 시 면허정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이 큰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낙하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우리 국민 중에 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 제도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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