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 차은택 담당 재판부 재배당

최순실 · 차은택 담당 재판부 재배당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02 16:30
수정 2016-12-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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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직권남용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문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변호사는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김모 변호사로 알려졌다.
법원은 변호인들 가운데 사법연수원 24기도 포함돼 있어 24기가 재판장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는 재배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최씨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했다. 이후 차씨 등이 기소되자 최씨와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다.
최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3일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형사합의22부는 두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가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순실씨 사건은 19일 오후 2시10분, 차은택씨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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