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강간치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경찰서 소속 신모(48)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술값 2만5천원 정도를 계산한 것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신 전 경위는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 B(24)씨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1시께 인근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전 경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강간치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경찰서 소속 신모(48)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술값 2만5천원 정도를 계산한 것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신 전 경위는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8시께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 B(24)씨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오전 1시께 인근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전 경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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