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친구 남편 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30분께 친구 부부가 거주하던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에서 친구 남편 B(22)씨 가방을 열고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집에 방문한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가방에서 몰래 현금을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집에 자주 드나들며 2차례에 걸쳐 B씨의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집 안에서 돈이 사라지자 B씨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30분께 친구 부부가 거주하던 전주시 덕진구 한 원룸에서 친구 남편 B(22)씨 가방을 열고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집에 방문한 A씨는 B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가방에서 몰래 현금을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집에 자주 드나들며 2차례에 걸쳐 B씨의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집 안에서 돈이 사라지자 B씨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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