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 파업 주도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法, 불법 파업 주도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18 11:10
수정 2016-10-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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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홍진호)는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 전주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을 맡아 온 A씨는 2011년 9월 택시 기사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A씨는 택시 배차를 거부하며 전면 파업을 선언했고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A씨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인력 제공을 거부한 불법 파업에 해당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 3차례에 걸쳐 경영 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골자로 한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유지했다. 한 노조원은 택시회사 사장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사측은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 기간 받지 못한 임금 4개월분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A씨는 이후 조합비 유용과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고, 사측 관계자의 얼굴을 때리는 일도 벌어지며 사측은 2014년 12월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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