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숙제 안 한 학생 때린 교사, 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사제간 ‘신뢰’ 되찾았으면

[현장 블로그] 숙제 안 한 학생 때린 교사, 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사제간 ‘신뢰’ 되찾았으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10-14 01:46
업데이트 2016-10-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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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등을 손으로 때리고 교실 뒤에 서 있도록 한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에게 ‘학생의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학교장에게는 교사에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일선 학교에서는 ‘훈육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도 인격권 침해냐’는 논쟁이 재연됐습니다.

●훈육 vs 인격권 침해 논쟁 재연

이 교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숙제를 해 오지 않으면 등을 때리겠다고 학기 초에 예고했고 학생들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며 “학생들에 대한 열정으로 한 것이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멍이 들도록 세게 때리거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로부터 등을 맞은 학생 B양은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선생님의 체벌이 부당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에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등을 맞았고, 4월과 5월에는 30분 넘게 교실 뒤에 서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해도 올바른 체벌은 없어

이 사건을 두고 한 일선 중학교 교사는 “아무리 약해도 올바른 체벌은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숙제를 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사는 “분풀이를 하듯 폭행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벌이 문제가 됐지만 모든 행위를 정부가 판단한다면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없다”며 “학생 인권만 챙기는 가운데 교권은 추락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사들이 2011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학생에게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한국교총에 신고한 경우는 5690건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 판단하면 훈육 못 해

이런 논란 속에 인권위는 법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는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논란을 보면서 ‘신뢰’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선생님과 제자가 신뢰로 묶여 있다면 이 문제가 인권위까지 갔을까요. 훈육과 체벌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교실에서 자취를 감춘 신뢰를 찾는 일이 급해 보입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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