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입력 2016-09-22 14:15
수정 2016-09-22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련법에 단체장이 소송 내도록 규정…행자부 장관이 소송 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정부는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 안팎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군의회 조례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군수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