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입력 2016-09-22 14:15
수정 2016-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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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단체장이 소송 내도록 규정…행자부 장관이 소송 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정부는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 안팎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군의회 조례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군수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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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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