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대법 “강화군 ‘北인접도서 주민 지원금’ 조례소송 각하”

입력 2016-09-22 14:15
수정 2016-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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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단체장이 소송 내도록 규정…행자부 장관이 소송 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례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례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재판으로 끝난다.

정부는 2010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강화군 내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 매월 5만원 안팎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는 내용이다.

이에 행자부는 강화군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은 물론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 172조는 시·군의회 조례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데도 시장·군수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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