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폭행’ 보육교사…피해아동 2명에 3천만원 배상

‘주먹 폭행’ 보육교사…피해아동 2명에 3천만원 배상

입력 2016-09-18 10:35
업데이트 2016-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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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교사·원장 손해배상 판결

지난해 초 어린이집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해 ‘주먹 폭행’ 보육교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피해 아동 2명과 학부모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원장과 함께 3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오덕식 판사는 학대 피해아동 2명과 각각의 부모 등 6명이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와 원장 B(61·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A씨와 B씨가 함께 피해 아동 2명 등 원고 6명에게 총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물병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가방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C(당시 3세)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50여 차례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원생에게 A4용지를 휘둘러 위협하거나 색연필을 쥔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원장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이유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9월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해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더 높아졌고, B씨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C양 등 피해 아동 2명과 부모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A씨와 B씨가 위자료 등 총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판사는 “원고 중 피해 아동 2명은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심한 애착이나 퇴행 행동을 한다”며 “심리치료와 장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할 위치에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B씨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A씨는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씨도 A씨의 사용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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