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여군 대상 범죄 폭증…처벌은 솜방망이”

정성호 “여군 대상 범죄 폭증…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6-09-15 10:28
업데이트 2016-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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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0건에서 2015년 110건으로 증가

군대 내에서 여군과 여성 군무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피의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5일 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 40건이던 군부대 내 여성대상 범죄는 2015년 110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7건, 81건이었다.

2015년에 발생한 110건 중에는 육군에서 일어난 범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23건), 해군(2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범죄 중 절반에 가까운 52건은 성폭력, 성추행, 강간 등 성 군기를 위반한 범죄였다.

협박과 폭행, 감금 등 완력을 이용한 범죄를 모두 합하면 그 비율은 80%를 넘어간다.

군부대 내 여성대상 범죄는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지만 피의자들이 받는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2013년 노래방에서 한 여군의 이마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해군 소령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4년에 여군 2명의 어깨 등을 만져 추행한 공군 소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육군 소령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후임 여군의 엉덩이를 발로 찬 육군 원사는 물론 여성 군무원의 겨드랑이 부위를 꼬집은 남성 군무원 역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정성호 의원은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엄히 다스려야 할 성범죄를 쉬쉬하는 분위기가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를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범죄 발생시 정확한 진상규명과 일벌백계로 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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