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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사시폐지’ 변호사시험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사시준비생들, ‘사시폐지’ 변호사시험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입력 2016-08-24 10:50
업데이트 2016-08-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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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료생만 변시 볼 수 있게 한 조항에는 헌법소원 제기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시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2조, 4조 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들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시폐지 시한이 다가오는데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시를 내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시험이 실시된다. 현행법대로라면 사시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 해인 셈이다.

이들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시 준비생들은 내년부터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긴급성도 인정되므로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들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원화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로스쿨만이 법학지식과 법조인으로서의 인성을 습득하기 위한 장소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해당 조항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로스쿨 입학시험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것도 로스쿨 일원화에 대한 반대 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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