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내년부터 서울서 운행 제한…인천·경기 2018년부터

입력 2016-08-04 09:10
수정 2016-08-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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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오늘 합의

노후화한 경유차가 내년부터 서울에서,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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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계획 발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계획 발표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옹진군·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에 등록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4일 협약서에 서명했다.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를 보면 서울 전역 2017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17개시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2020년부터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노후경유차 1대(2005년 이전 또는 유로3)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이후 또는 유로6)의 8.1배에 이른다.

이 협약으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다.

우선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의 운행이 제한된다.이들 차량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받는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총중량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는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는 총중량 2.5t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된다.

이들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비용은 296만원이고, 엔진개조 비용은 348만원이다.

운행제한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 마다 1만원)까지 부과받는 과태료와는 별도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경계지점에 단속카메라 6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8천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1천대 모두를 저공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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