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청·서울연구원 내년 결혼식 신청 접수

서울시 시민청·서울연구원 내년 결혼식 신청 접수

입력 2016-08-01 07:08
수정 2016-08-01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상반기 시민청과 서울연구원 결혼식장 이용은 8∼19일 시민청 홈페이지(http://www.seoulcitizenshall.kr)에서 신청한다.

시민청 결혼식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32쌍이 이용했다.경쟁률이 2대 1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매주 일요일 1회에 더해 내년부터는 둘째 주 토요일에도 식이 열린다.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을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6만6천원.

작고 뜻깊은 결혼식을 원칙으로 하객은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연구원(서초구 남부순환로) 뒤뜰 야외결혼식은 4∼5월 매주 토요일 1차례 열린다.

장소 이용료는 무료이고 최대 4시간 이용가능하다. 비가 오면 1층 로비를 쓸 수 있다.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신청하면 시민청 운영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심사한다.

서울시는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 4곳도 12일까지 신규 모집한다.

작은 결혼식을 기획, 진행하는 결혼식 컨설팅 업체나 직영조합 등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예식장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과 사회적기업은 우대한다.

시민청운영자문위원, 시민청 시민기획단, 시민청결혼식 예식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운영적합성과 사업추진능력, 작은결혼 네트워크 구성·운영 협조성 등을 평가한다.

시민청에서는 결혼식과 연계해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교육 프로그램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나 전화(☎ 02-739-7332)도 문의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1일 “기존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적은 비용으로도 의미 있는 예식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청 태평홀 예식 횟수를 확대했다”며 “내 손으로 만드는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