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형 헬기 2대 구매…입찰자격 논란

해경 중형 헬기 2대 구매…입찰자격 논란

입력 2016-07-15 09:05
수정 2016-07-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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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국내업체로 제한…“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vs “공공질서 예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가 중형헬기 2대 구매를 경쟁입찰로 추진하고 있으나 입찰자격을 국내 업체로 제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해경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해경이 ‘탐색 및 구조용 헬리콥터’란 품명으로 2대를 구매하는 입찰의 참가자격은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규정했다.

이는 헬기를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에만 참가자격을 준다는 뜻이며, 국내 헬기 제작사는 ‘수리온’(KUH-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일하다.

조달청은 28일까지인 1차 입찰의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공고했으나 KAI만 참가하면 유찰이 불가피하며 2차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찰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참여보장이란핵심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조달청에 이번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공급업체를 제외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번 입찰을 잘 아는 소식통은 “경찰청이 2015년에 추진한 다목적헬기 구매 입찰에선 참가자격을 ‘공급 또는 제조’로 공고해 외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경 입찰은 외국 업체를 제한해 WTO GP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달청은 해경이 구매하려는 헬기의 품명은 ‘탐색 및 구조용’으로 분류됐지만 목적 중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WTO GPA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WTO GPA는 공공질서(public order) 목적은 협정적용의 예외로 인정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해경이 헬기 구매의 목적에 구조 외에 공공질서와 관련한 임무를 포함했기 때문에 참가자격을 KAI로 제한한 것”이라며 “2차 유찰 이후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조달청에 제출한 ‘수색구조용 중형헬기 구매제안요청서’에서 사업 목적으로 ▲ 연안지역, 해상경비·치안수요 증가 등에 따른 해·공 입체적 감시, 순찰, 경비 등을 위한 신속성을 갖춘 경비세력 확보 ▲ 국민의 건강, 레저 등 웰빙에 대한 욕구증대 등 향후 급증하는 해상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안전한 바다 만들기 도모 ▲ 해양주권수호, 불법조업감시를 통한 해양자원 보호, 해양테러 대응, 해양사고예방 및 수색구조, 해양범죄단속, 해양오염감시 등으로 제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구매할 헬기는 구조 외에도 대간첩, 대테러 작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2015년에는 강원도 소방헬기를 도입할 때 외자조달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을 추진했으며 당시 강원도의회에서 외산 헬기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자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당시 내자조달은 국내에 법인이 있는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돼 사실상 KAI의 수리온 구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외자조달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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