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불법’ vs 차 세우고 보복운전 촬영하라고?
경찰 “범칙금 나오니 신고 취하하라”“또 다른 사고 위험성” “긴급 상황”
경찰 내서도 예외규정 적용 여부 갈려
8일 만난 정모(29·여)씨는 당시 SUV 운전자의 난폭운전에 식은땀을 흘렸다고 했다. 이 차가 계속해서 옆 차선으로 갔다가 깜빡이도 없이 앞으로 끼어들기를 반복하자 정씨는 의도적이라는 생각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은 다음 이를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5일 뒤 정씨에게 날아온 경찰 답변은 엉뚱했다. 정씨에게 신고를 취하하라는 것이었다.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신고하면 귀하도 범칙금을 물 수 있으니 취하하는 게 좋다”고 했다는 게 정씨의 말이다. 정씨가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난폭운전을 찍어 신고하라고 경찰이 홍보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경찰관은 “스마트폰 영상은 정차 시에 촬영한 것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씨는 기자에게 “난폭운전자를 신고하는 데 차를 정차한 뒤 촬영해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범칙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범칙금을 감수하고라도 난폭운전자를 고발할지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난폭운전 신고는 안 할 거예요.”
경찰은 지난 2월 보복운전 문제가 불거지자 스마트국민제보 앱에 난폭운전 전용 신고 창구를 열었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씨의 경우처럼 현실은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자동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각종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다. 논란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피해를 당한 경우를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로 볼 것이냐 여부다. 이에 대한 마땅한 유권해석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린다. A경찰관은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것도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B경찰관은 “난폭운전을 신고한다고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또 다른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C경찰관은 “보복·난폭운전은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영상 촬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7-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