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08 15:10
수정 2016-07-08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력가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1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만 감형했을 뿐 나머지 형량을 유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자신의 지역구 안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팽모(46)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