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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마당발’ 브로커 이민희, 자기 변호사는 못구해 재판 연기

‘법조 마당발’ 브로커 이민희, 자기 변호사는 못구해 재판 연기

입력 2016-07-07 14:13
업데이트 2016-07-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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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국선변호인 출석…“사선변호인 희망하는데, 시간 달라” 요청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57)씨가 정작 본인 사건에서는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주요 절차가 미뤄졌다.

이씨는 여러 사건에서 로비·감사 무마 등을 내걸고 활동했고 주위에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법조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처지다. 이런 탓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전관’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 부담을 느껴 선뜻 조력자로 나서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씨가 사선변호인 선임을 희망하고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향후 증거조사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인을 선별 채택해 소환한 뒤 신문하게 된다.

이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28일 이후에 다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이씨의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인과 상의해 혐의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유를 물었지만 이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법조계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브로커로 지목돼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에서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모씨에게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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