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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 건물 세입자 반발로 강제집행 일단 중지

가수 리쌍, 건물 세입자 반발로 강제집행 일단 중지

입력 2016-07-07 13:29
업데이트 2016-07-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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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입자에 퇴거명령…계고장 시한 넘겨

힙합 듀오 리쌍이 강남 신사동 자신들의 건물에 세들어 영업하던 상인에 대해 법원으로 부터 퇴거명령을 받아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이 반발해 마찰을 빚었다.

7일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은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 대표 서윤수씨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100여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씨와 맘상모 측 70여명은 점포 앞에 모여 건물주 규탄 집회를 하면서 용역 측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섰고, 세시간 넘게 대치했다.

리쌍 측과 집행관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해 일단 이날 양측간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하지만 서씨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서씨는 약 6년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못나가겠다고 하자 2013년 8월 1억 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서, 건물주가 5년 간 일방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맘상모 지지차 이곳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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