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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한 친모, 암매장한 계부…패륜범죄” 檢 최고형량 구형

“딸 살해한 친모, 암매장한 계부…패륜범죄” 檢 최고형량 구형

입력 2016-07-05 15:17
업데이트 2016-07-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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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4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에 징역 7년 구형…시신 없는 유기 ‘쟁점’

‘시신 없는 시신유기 사건’으로 이목을 끈 ‘청주 4세 여아 암매장 사건’이 범인인 계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친모가 딸을 살해하고, 호적상 아버지인 피고인이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패륜적 범죄”라고 규정, 계부에게 사체은닉죄의 최고 형량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안양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5일 계부 안모(38)씨에 대한 모든 심리 절차를 끝내고, 오늘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평소 부인과 아이를 상습 폭행·학대한 피고인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사체, 유골 등을 손괴, 유기, 은닉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안씨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지만, 사체은닉죄만 놓고 본다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한 셈이다.

다만 최종 선고 만을 남겨둔 법원이 검찰과 판단을 같이 할지는 알 수 없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지난 3월 18일 자살)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에서 안씨는 아내와 안양, 자신의 친딸(4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그의 자백, 한씨가 남긴 일기형식의 메모장과 유서, 병원진료 기록, 거짓말탐지기 검사·프로파일러 조사·최면수사 결과가 전부다. 모두 안씨의 범행을 짐작할 만한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 증거는 아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열쇠가 될 안양의 시신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도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안씨의 범행을 단정할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그가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한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유죄 선고에 크게 이견을 달지는 않는다.

안씨는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죄를 태연히 인정해 주변을 당황케 했다. 최후 진술 때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안씨의 변호인도 유·무죄보다는 양형에 변론의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안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사체은닉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한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 존재를 알게 된 의붓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가정을 유지하려고 나름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남 부장판사는 “가정이나 추측은 최대한 배제하고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진술과 증거 등에 근거해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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