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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나서야 인정받는 공무 중 사망·부상

소송 나서야 인정받는 공무 중 사망·부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04 22:14
업데이트 2016-07-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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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관성 인정기준 모호해 논란…소방관들 투병 비용도 부담돼 포기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공무 중 사망·부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공무 중 사망·부상’을 인정하는 기준부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방관이 직접 업무와 사망·부상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를 바꿔 업무와 사망·부상 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4일 “구조나 화재 진압을 하다가 병을 얻으면 입증자료를 모아 (공무원연금공단과) 싸워야만 공무상 사망이나 부상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억울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그는 “이 때문에 동료들은 ‘아파도 현장에서 아파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전했다.

실제 화재 진압 등 위험한 임무를 반복하다 질병을 앓게 되더라도 공무 중 사망·부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소방관들의 현실이다.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했는지, 유해물질 노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신청 당사자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부상 및 사망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심사만 한다. 심사위원회는 의료,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이후 재심의도 기각되면 소송을 내야 한다. 하지만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1%(1348명)가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이 가운데 83.3%(1123명)는 ‘공무상 요양(부상)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페인트, 염화비닐 등이 불에 타면서 발생하는 아크롤레인, 벤젠,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물질에 노출된다. 붕괴 위험에 늘 노출돼 있고 무거운 장비로 인해 각종 근골격 질환에 시달린다. 고열이나 소음성 난청을 앓기도 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관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확률은 일반인의 10.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암연구소는 소방관이 암에 걸릴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2007년 발표했다.

최근 순직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먼저 공무 중 사망·부상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상 사망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정할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순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보상금 외 국가유공자로서 가족이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채용 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가족·친척 중 비슷한 병에 걸린 경우가 없었으며, 5년 이상 현장 출동 소방관으로 근무했다면 업무 연관성을 인정해 준다”며 “우리나라는 업무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연관성을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 중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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