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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3.5억으로 상향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자료 3.5억으로 상향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6-26 17:15
업데이트 2016-06-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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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상’ 대신 ‘배상’ 사용하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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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왔는데… 연합뉴스
힘들게 왔는데… 연합뉴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를 대상으로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사과·보상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급성 호흡부전증을 겪는 한 소년이 산소통을 끌고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를 3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에 ‘보상’이라는 표현을 고수했던 옥시는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배상안이 여전히 다양한 피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적했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 대표는 26일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사과·배상 설명회를 열었다.

사프달 대표는 “피해자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허리 숙여 사과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새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액수를 기존 배상안의 1억 5000만원보다 높였다는 게 옥시의 설명이다.

앞서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등급 피해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신 기간 가습기 살균제를 써 피해를 본 한 여성은 “아이를 낳고 음악학원을 차릴 계획이었지만 임신 당시는 주부였다”며 “산모 피해 사례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해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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