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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택시에서 통화하다 기사 신고로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택시에서 통화하다 기사 신고로 체포

입력 2016-05-31 21:38
업데이트 2016-05-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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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공범과 통화를 했다가 눈치 빠른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김씨는 이달 18일 오후 4시30분께 광진구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화양동우체국으로 가면서 같은 조직의 송금책과 통화를 했다.

그는 ‘12만원만 남기고 모두 인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돈을 뽑은 후 만날 장소와 시간을 조율했다.

김씨는 자신을 태우고 가는 택시기사 김모(64)씨가 이같은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을 의심하는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화양동우체국에 내린 인출책 김씨는 피해자 손모(58)씨로부터 조직이 가로챈 1천200만원을 인출하려고 은행 창구로 향했다.

그 사이 택시기사 김씨는 몰래 차에서 내려 우체국 은행 청원경찰에게 ‘저 사람이 수상하다’고 신고했다.

청원경찰은 창구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직원이 확인해보니 인출책 김씨는 거액을 수시로 입출금한 기록이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강하게 의심됐다.

결국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건당 3만5천원을 준다길래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을 털어놓았다.

택시기사 김씨의 기지 덕에 1천200만원은 손씨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검거에 공을 세운 택시기사 김씨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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