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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급 분류’ 기업 자율에 맡긴다

‘게임 등급 분류’ 기업 자율에 맡긴다

입력 2016-05-19 23:32
업데이트 2016-05-2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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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청불 제외 내년 시행

앞으로 게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게임물 제조 기업은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가상현실(VR) 기기와 컴퓨터·온라인·콘솔게임 등 모든 게임물의 등급을 자율 분류한 뒤 게임 이용자에게 유통·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바일 게임물에 한해서만 자율 등급 분류가 허용돼 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스스로 정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에 통보하면 된다. 게임물관리위는 통보받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등급으로 판정나면 등급 조정 등의 조처를 취한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과 오락기기 전문업소의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선 현행처럼 출시 전에 게임물관리위의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임산업 진흥법에는 게임물 등급이 전체 이용가, 12세 미만 이용불가, 15세 미만 이용불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자 포함) 이용불가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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