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교도관폭행’ 김기종 2심 징역17년 구형

‘美대사 습격·교도관폭행’ 김기종 2심 징역17년 구형

입력 2016-05-17 12:12
수정 2016-05-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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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주장 동조 범행”…변호인 “미필적 고의 없었다”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중인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국보법 위반 혐의에 징역 15년을 정하고,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에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동과 범행 후 행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 동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고,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며 “김씨가 잠재적 간질 보유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지난해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추가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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