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삼겹살에 술 곁들이면 3만원 훌쩍 넘어” “선물·경조사비 적절… 뇌물 뿌리 뽑아야”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삼겹살에 술 곁들이면 3만원 훌쩍 넘어” “선물·경조사비 적절… 뇌물 뿌리 뽑아야”

입력 2016-05-09 22:32
업데이트 2016-05-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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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업계 반응

“고기 굽고 술 곁들이면 10만원이 우스운데 3만원이라니요. 현실을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서울 시청 가까이에 한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1)씨는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보고 냉소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9월 28일 이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민간인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넘는 대가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김영란법이 서민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법인카드 매출에 의존하는 관공서 주변 상권 피해가 클 것”이라면서 “접대 식사비 상한선이 10만~15만원은 돼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관가는 김영란법 시행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부처 한 국장은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마는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장은 “농수산물 선물이 크게 줄면서 농어촌가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업계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자주 만날수록 서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권익위가 사례집 발간 등 현장 혼선을 줄일 구체적인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나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김영란법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접대 상한선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상훈(45) 서울 강남구 대치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관행으로 받아들인 수준이라 실제 실행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간부 김모(45·경정)씨도 “선물과 경조사비는 이미 5만원, 10만원 수준을 지키는 만큼 적절하다”며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오해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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