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광고에 내가 쓴 문구가”…관용어구라면 저작권 인정안돼

“대기업 광고에 내가 쓴 문구가”…관용어구라면 저작권 인정안돼

입력 2016-05-08 10:34
수정 2016-05-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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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유명 광고사에 패소…“독창적인 표현형식이라 볼 수 없어”

한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이 먼저 쓴 영문 문구를 광고회사가 대기업 광고 카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평근 부장판사는 A씨가 국내 유명 광고회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권자는 창작활동의 결과인 저작물에 인격적 권리(저작인격권)와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를 갖는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저작물이 창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한 것이다.

A씨는 2008년 6월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발표하고 이를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A씨는 자신이 패션 디자이너로서 지향하는 패션과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메이크 잇 브레이크(MAKE IT BREAK)’라는 문구로 표현했다.

A씨는 이 문구가 자신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0년께 현대카드 광고에 ‘메이크 브레이크 메이크(MAKE BREAK MAKE)’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A씨는 이 광고를 만든 회사가 자신의 문구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광고사에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의 문구는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ake + 목적어 + do’의 관용어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의미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기존의 형식을 파괴한다, 부숴버린다’는 것으로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의 광고 문구는 일반적인 문법에 따르지 않고 동사만 3개를 나열한 것이어서 원고의 문구와는 표현형식이 다르다. 그 의미도 피고 주장으로는 ‘창조, 파괴, 재창조’라는 것이어서 원고 문구와 구별된다”며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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