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진압’ 이성한 전 경찰청장 한전 감사 선임 낙하산 논란

‘송전탑 진압’ 이성한 전 경찰청장 한전 감사 선임 낙하산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7 13:51
업데이트 2016-04-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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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전 경찰청장 한전 감사 선임.
이성한 전 경찰청장 한전 감사 선임.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이 한창일 때 경찰청장을 지냈던 이성한(59)씨가 한국전력공사(한전) 상임감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자, 송전탑 반대 투쟁을 벌였던 주민들이 “추악한 유착관계 실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전은 지난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전 청장을 상임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는 한전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감사는 차관급으로 연봉은 1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성한씨는 제18대 경찰청장을 지냈고,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사건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대책위는 한전 경영 등을 감사하고 점검하는 자리에 전문성 없는 전 경찰간부를 선임한 까닭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경찰청장이던 2013년 9월 26일, 직접 밀양을 방문해 “전력수급 위기를 경험한 것에 비춰볼 때 밀양송전탑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책사업”이라며 “밀양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 그해 10월부터 거의 매일 3000여명의 공권력이 밀양 현장에 투입되었다.

대책위는 “이 전 청장과 한전을 이어주는 끈은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한 대대적인 공권력과 살인진압”이라며 “이번 선임은 ‘보은’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가 확정된 데 따라 대법원이 6·11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 공무집행이 위법했고,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증인 진술이 거짓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어처구니없는 보은 인사와 연이은 대법원 무죄 판결로 밀양 송전탑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 302명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끝내 밝혀질 밀양송전탑 진실과 국가폭력 바로잡는 싸움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밀양 주민들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영남루 입구 계단에서 210번째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문화제를 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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