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6% 최저임금 미달…15% 근로계약서도 없어

편의점 직원 6% 최저임금 미달…15% 근로계약서도 없어

입력 2016-03-22 11:26
수정 2016-03-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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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사업장 근로인식조사 결과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6%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1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3∼11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미용실, 제과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천603곳에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 인지도 등을 파악했다.

응답자 4%가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5천580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은 편의점이 6%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과 분식집이 5%, 통신기기소매업이 4%였다. 나머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1%였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평균 83%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분식집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용실 21%, 편의점 15%, 제과점 13%, 화장품판매점 11%, 통신기기 소매업 11%, 커피전문점 10% 등이었다.

소규모 사업장 직원 18%는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르고 있다.

분식집과 편의점은 각각 28%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미용업(22%), 제과점(19%), 통신기기 소매업(16%), 화장품 판매점(14%), 커피전문점(14%) 등도 주휴수당 등을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노동권익 관련 인식이 부족한 이유로 대다수 근로자가 홍보와 교육 부족을 꼽았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와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대상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계속 추진한다.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근로인식을 조사할 때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를 나눠주고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사용자-근로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모두 안정적으로 일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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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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