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6% 최저임금 미달…15% 근로계약서도 없어

편의점 직원 6% 최저임금 미달…15% 근로계약서도 없어

입력 2016-03-22 11:26
수정 2016-03-22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소규모사업장 근로인식조사 결과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6%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1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3∼11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미용실, 제과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천603곳에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 인지도 등을 파악했다.

응답자 4%가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5천580원) 미만을 받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은 편의점이 6%로 가장 높았고 미용실과 분식집이 5%, 통신기기소매업이 4%였다. 나머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1%였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평균 83%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분식집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용실 21%, 편의점 15%, 제과점 13%, 화장품판매점 11%, 통신기기 소매업 11%, 커피전문점 10% 등이었다.

소규모 사업장 직원 18%는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모르고 있다.

분식집과 편의점은 각각 28%가 관련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미용업(22%), 제과점(19%), 통신기기 소매업(16%), 화장품 판매점(14%), 커피전문점(14%) 등도 주휴수당 등을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노동권익 관련 인식이 부족한 이유로 대다수 근로자가 홍보와 교육 부족을 꼽았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서울노동아카데미와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대상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계속 추진한다.

올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근로인식을 조사할 때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를 나눠주고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사용자-근로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모두 안정적으로 일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