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건으로 입막고 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나쁜 대학생들

수건으로 입막고 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나쁜 대학생들

입력 2016-03-18 11:47
업데이트 2016-03-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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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주도한 대학생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기숙사에서 동급생 집단 폭행을 주도한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황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지난해 6월 15∼17일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김모(21)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김군에게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한 뒤 김군이 이를적지 못하자 무차별 폭행하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휘둘렀다.

범행을 주도한 황군은 피해 학생 성기를 수차례 잡아당겨 모멸감을 주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폭행 등에 가담한 학생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당시 미성년자인 황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김군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고통 속에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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