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8시간 조사…“혐의 부인”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8시간 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6-03-09 11:39
업데이트 2016-03-09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6·4 지방선거 때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 JTBC 사장이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오후 5시 1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손 사장은 취재진에 “(조사)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했나’라는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께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도용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과 논의하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했고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가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방송책임자인 손 사장 등을 작년 8월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3초 후 같은 내용을 방송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이를 계획·준비한 것으로 보고 손 사장 등 관련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손 사장이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방송에 활용하겠다고 보고받고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상파 3사가 별도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점을 인정해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TBC측은 “출구조사 인용보도는 정당한 보도행위로 인정받아야 하며 입수 과정에 어떤 부정한 점도 없었다”면서 검찰의 손 사장 소환조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