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44명 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제 44명 남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입력 2016-02-21 23:08
수정 2016-02-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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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증언한 김경순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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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경순 할머니
故 김경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지난 20일 낮 12시쯤 서울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 90세. 지난 14일 당뇨, 폐렴, 심장병 등 지병이 악화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19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4명(국내 40명·국외 4명)으로 줄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 히로시마 위안소에 강제동원됐던 김 할머니는 199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활동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1993년 7월 말 일본정부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직접 밝혔다. 김 할머니 등 16명이 참여한 이 증언은 그해 8월 4일 일본이 ‘고노 담화’를 발표하는 근거가 됐다. 고노 담화에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윤순만 할머니만 남고 당시 증언에 참여했던 15명이 모두 고인이 됐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유희남 할머니와 함께 아키히토 일왕과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와 미쓰비시, 도요타, 산케이신문 등 20여개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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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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