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함 열어보니…직장동료 적나라한 불륜 사진이‘깜짝’

메일함 열어보니…직장동료 적나라한 불륜 사진이‘깜짝’

입력 2016-02-21 18:01
업데이트 2016-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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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이후 이혼소송 줄고 사적보복 늘고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해 이혼소송은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 폐지 이전에 이미 간통죄가 사문화돼 큰 영향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유책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소송은 3만 9372건으로 2014년 4만 1050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지난해 2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나온 뒤 이혼소송 건수는 2월 2540건에서 3월 354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5월에는 3050건으로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이혼을 합의해 신고만 하는 협의이혼 역시 2014년 11만 3388건에서 2015년 10만 9395건으로 3.5% 감소했다.
 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마음대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혼소송이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큰 영향은 없었다”면서 “간통죄 폐지 직전에도 이미 관련 처벌이 완화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불륜 관계를 배우자에게 들키고도 계속 관계를 이어 가거나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무슨 죄냐’고 따지는 식”이라고 말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인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과거처럼 유책주의 판결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던 터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유책주의 판결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파탄주의가 대세라는 점에서 우리도 결국 파탄주의로 갈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혼 전문 배금자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는 민사소송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액이 크지 않아 간통 피해 배우자와 가족들이 제대로 된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지급 등을 유리하게 하는 등 이혼으로 피해를 보는 쪽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간통 피해 배우자들의 ‘사적 보복’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피해 배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불륜을 암시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불륜 상대방의 직장을 찾아 직접 창피를 주는 식이다.
 그러나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자력구제’의 경우 오히려 불륜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최근 남편이 회사 여자 후배와 외도하는 사진을 남편 직장 동료 등 27명에게 이메일로 뿌린 피해 배우자에 대해 재판부가 ‘여자 후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부터 법원은 사적 보복엔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자력 구제를 엄격히 금하는 법률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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