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입력 2016-02-19 11:06
업데이트 2016-02-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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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 대표·獨 본사 임원 등 관계자 소환조사 방침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폴크스바겐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9일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내역,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기초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이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씨도 함께 고발됐다.

고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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