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체가 ‘자식 살해’ 참극 불렀다…대책 없나

가정해체가 ‘자식 살해’ 참극 불렀다…대책 없나

입력 2016-02-15 15:50
업데이트 2016-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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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절박한 상황서 자제력 잃어…안전망 확충해야”

남편과 불화로 가출한 주부가 7살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5년 넘게 쉬쉬하다 붙잡힌 사건은 가정해체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경남경찰청은 사라진 큰딸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작은딸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한 주부 박모(42)씨가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후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신세를 지는 지인 집 가구와 옷을 훼손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딸을 마구 폭행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설날인 지난 8일에는 이모(49·경남 창녕군)씨가 9살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 숨을 못쉬도록 해 죽였다.

그는 “아들이 가출한 엄마를 찾는데다 내가 앓는 정신질환을 물려받아 나처럼 살까 봐 겁이 났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댔다.

이 씨는 외국인 부인이 집을 나간 뒤 아들과 둘이서 살던 중이었다.

천륜을 저버린 범죄는 2016년 벽두부터 잇따랐다.

지난 설 연휴 며칠 전 집에서 중학교 1학년 딸(13)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내버려둔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붙잡혔다.

1월에는 7살 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3년 넘게 넣어둔 부모가 붙잡혀 충격을 안겨줬다.

전문가들은 남편과 불화에 따른 이혼 등 비정상적인 가정환경, 열악한 사회 지원체계가 가정해체를 넘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참사로까지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을 뛰쳐나온 박 씨가 제대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절박한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폭력에 둔감해져 자제력을 잃고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수정 교수는 “친엄마가 아이들을 폭행해 죽인 사례는 흔한 사례는 아니다”며 “온전치 못한 가정과 가출, 사회적 지원 부재라는 절박한 환경에 노출된 박 씨가 폭력에 무감각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자식은 소유물’이라는그릇된 가치관도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자녀를 자신과 별개의 인격체, 다른 삶을 살 사회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여기는 그릇된 관념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인 미취학·장기결석 조사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한 사례가 나온 점을 주목했다.

채경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등 자녀 방임 사례가 있을때 부모가 거부하면 교육당국이나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기관이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해체,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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