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울리는 ‘공동구매’ 어찌하오리까

알뜰족 울리는 ‘공동구매’ 어찌하오리까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업데이트 2015-12-0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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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은 No! 탈세는 Yes?

직장인 이모(29·여)씨는 얼마 전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자신의 반려견을 위한 영양제를 ‘공구’(공동구매)했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참여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배송된 것. 이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주최자는 이를 거절하고는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씨는 “저렴하게 구입하려다가 외려 돈만 날린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서 소비자들끼리 모여 저렴한 도매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공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공구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교환·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절히 사후처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악용해 그럴듯한 게시물로 참여자들을 현혹한 뒤 저급한 상품을 배송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판매로 구분돼 법적 보호 제한적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은 “공구는 개인 간의 판매로 구분돼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불량 판매자들의 탈세 ‘꼼수’로 공구 문화가 변질되고 있는 것도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매장 운영비용과 세금 등을 탈루하기 위해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 행세를 하며 공구를 빙자해 상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피해가 속출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이디를 검색해 같은 공구를 여러 번 주최했는지 확인한다”는 등의 ‘업자판별법’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판매자가 게시물을 삭제하면 추적할 도리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시민 모니터링 요원들이 적발해낸 위반 건수만 500여건에 이르지만, 친목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공구를 전부 감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매년 소비자 관심이 큰 분야를 선정해 관련 카페·블로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공구 전용 결제 중개 시스템 구축을”

공구를 온라인 거래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책팀 간사는 “이미 공구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자리잡은 만큼 유사시 적절한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구 전용 결제 중개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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