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담임 수당 등 인상

교사 무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담임 수당 등 인상

입력 2015-11-09 11:32
업데이트 2015-11-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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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단체교섭 합의…학교 성과급제는 폐지

‘교권 붕괴’ 등으로 지친 교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원 무급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 또 10년 이상 동결됐던 담임과 보직교사, 교감의 수당 인상이 추진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일정 기간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개발 기회 등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자격 조건과 휴직 기간 등은 앞으로 협의해 결정된다.

교총 측은 교권 붕괴와 생활 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Burnout)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을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실시되면서 폐지됐던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를 대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퇴직을 앞둔 교원은 퇴직 3개월 전 학기 중에 남은 연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불만이 많았던 학교 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학교폭력 예방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20년간 연간 0.1점씩 부여했던 승진가산점 역시 ‘과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부여 점수와 기간을 축소할 방침이다.

12년째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도 추진된다. 교총은 현재 11만원인 담임 수당과 7만원인 보직 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양측은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 실적 인정, 교원 평가제 개선,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적 연봉제 개선, 수업 방해 학생에 대처하는 방안 매뉴얼화 등 50개 항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 처우와 근무여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2013년부터 양측이 협의해 온 내용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합의한 내용을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도 “이번 교섭 타결은 가라앉아있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 자존심과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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