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적용 가능성은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적용 가능성은

입력 2015-10-23 14:13
업데이트 2015-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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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성폭행범 김선용(33)씨에 대해 검찰이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를 청구한 가운데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강문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해서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검토하는 화학적 거세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대전지법이 제청한 사건이다.

전임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선고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전지법은 2013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사건을 재판하던 중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의 완전성을 강하게 훼손하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며,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헌법 10조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도 침해당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두고 첫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약물치료는 성기능 및 생식능력을 저하시키고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인데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치료를 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화학적 거세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하루 평균 2.9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형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약물치료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연내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어서 김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적용 여부도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을 생각이 있다”고 말해 화학적 거세 적용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8월 치료감호 중 돌발성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당시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

검찰은 이러한 김씨에 대해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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