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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격훈련 ‘탄약·탄피 회수 실명제’ 도입

경찰, 사격훈련 ‘탄약·탄피 회수 실명제’ 도입

입력 2015-10-10 12:07
업데이트 2015-10-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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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 수거함 밀봉해 소속·이름 기재…탄약관리통제관 신설

경찰이 잇따른 실탄 유출 사고와 대리 사격 등으로 문제가 되자 사격훈련에서 탄약·탄피 회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총기·탄약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격훈련 시 탄피를 반납할 때 35발들이 수거함에 꽂아 테이프로 밀봉하고서 탄약 박스 표면에 해당 실탄을 사용한 이의 소속과 이름을 적도록 했다.

기존에는 수거함을 밀봉하지 않고 탄피를 반납해 탄피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했다.

특히 탄피 유출은 실탄 유출로 이어지고 이는 자칫 인명 사고나 불법 유통, 범죄 악용 등 연쇄적으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지난달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탄피를 챙기고 나서 추후 실탄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실탄 7발을 빼돌렸다는 현직 경찰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계장급 ‘탄약관리통제관’을 신설하고 통제관 밑에 무기탄약 관리 및 감찰 담당자를 2명씩 둬 실탄·탄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격통제관이 탄피 관리까지 감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격장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탄피 반납 과정을 CCTV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단 실외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거나 CCTV 설치 예산이 없는 경우 노트북에 PC용 웹캠을 설치해 탄피 반납 및 보관 장소를 녹화한다.

경찰청은 대리 사격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시 휴대용 지문인식기를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경위 이하 경찰관은 매년 60발씩 사격을 해야 하고 해당 사격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지난달 동대문경찰서의 사격훈련 때 분실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고물상에서 발견되는 등 실탄과 탄약의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무기·탄약 관리가 허술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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