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입력 2015-09-09 16:27
수정 2015-09-09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9일 의원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문제와 더불어, 운동장 내 행정안전부 화훼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덕수초등학교 박수민 교장과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책 위원장 및 손우석 위원이 참석해, 운동장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화훼시설로 인해 발생한 안전 문제를 논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교육청 소유였으나 1995년 행정안전부 소유의 휘경공고(현 서울반도체고)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행정안전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덕수초등학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운동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운동장 바로 옆에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화훼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톤 조경용 화물트럭의 출입과 살충제·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진 등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