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입력 2015-09-09 16:27
수정 2015-09-09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해 노조원들이 장시간 사측 사무실에 머물며 욕설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기소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장모(38)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측 사무실을 방문해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는 것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불편을 줬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방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장씨 등은 2013년 5월 15일 오후 3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간부로부터 추후에 논의하자는 답변을 듣고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26일 대방역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사단법인 한국세탁업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소규모 세탁업 지원과 친환경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봉 의원이 그동안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민생버스 운영 등을 통해 소규모 세탁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친환경 세탁기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봉 의원은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의 필요성과 소규모 세탁소 지원 확대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된 물질로, 생활권 내 배출 저감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며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국세탁업중앙회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