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돌고래호 피해자 가족 요구 항해일지 등 공개 방침

해경, 돌고래호 피해자 가족 요구 항해일지 등 공개 방침

입력 2015-09-09 15:19
업데이트 2015-09-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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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돌고래호 전복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경비함정의 항해일지 등 피해자 가족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9일 피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가족 대책위는 해경의 초기 대응 부실 등을 지적하며 지난 5일 사고 직후 현장 주변 해상에 출동한 경비함정의 항해일지와 돌고래호 항적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8척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초기 구조작업에는 소수의 경비함정만 투입됐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해당 자료에 대공 업무 등 노출이 곤란한 내용도 포함됐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꺼렸다.

가족 대책위는 국정감사나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단 등 국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었다.

해경은 함정 항해일지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되지만 공개 근거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해경 관계자는 “대외비일지라도 특별한 사유에 한해 항해일지를 공개해왔다”며 “이번 사고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가족들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가족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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