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에 적힌 물품 훔쳐 환불받은 노숙인

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에 적힌 물품 훔쳐 환불받은 노숙인

입력 2015-09-09 13:40
수정 2015-09-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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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주운 현금 영수증에 적힌 물품을 훔친 후 반품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아 생활비에 쓴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3∼3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45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한모(3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마트 주변에서 버려진 현금 영수증을 주워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고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이미 물건값을 치른 척하면서 환불받았다.

한씨는 신용카드로 계산된 영수증의 경우 결제 취소를 할 때 해당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가 없고 환불 절차가 간단한 현금 영수증만 골라 범행에 사용했다.

한씨는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5차례나 범행했는데, 잦은 환불 요구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이유를 묻자 포기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한씨를 붙잡아 조사하다가 그가 여러 장의 영수증을 갖고 있던 것을 보고 추가 수사를 벌였다.

한씨는 영수증에 대해 “포인트를 쌓으려 했다”고 둘러댔지만 경찰은 대형마트 판매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한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한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서 지내는 노숙인으로, 범행으로 손에 쥔 돈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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