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연 교육감 사건 상고…‘기교적 판결’ 비판

檢, 조희연 교육감 사건 상고…‘기교적 판결’ 비판

입력 2015-09-07 17:05
수정 2015-09-07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판례 무력화”, “선거 혼란 자초” 등 불만 표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조 교육감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어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했다.

검찰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형 하한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고유예’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결과 등을 참작해 ‘개전의 정황’이 명확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선거일에 임박해 반복·계획적으로 상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죄질 등에서 참작 사유가 없고, 지지율의 급격한 변동 등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평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심리 과정과 결과를 외면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소셜미디어(SNS)에 편승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선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