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입력 2015-08-31 07:18
수정 2015-08-31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단속 강화…2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그동안에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천180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