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입력 2015-08-31 07:18
수정 2015-08-31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단속 강화…2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그동안에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천180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