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입력 2015-08-31 07:18
수정 2015-08-31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단속 강화…2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그동안에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천180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