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근처라도 악영향 없다면 호텔 허가해야”

법원 “학교 근처라도 악영향 없다면 호텔 허가해야”

입력 2015-08-16 11:07
업데이트 2015-08-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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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라고 해도 호텔을 신축했을 때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사대 부설여중과 부설초등학교 인근인 종로구 이화동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허가해달라며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종로구 이화동에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관련 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학교보건법 6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예외로 “교육감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뒀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장의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호텔이 학교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부지 인근에 관광수요나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 대학로 등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위치, 구조상 건물 내부에 유흥주점 등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지 뒤편에는 이미 모텔이 들어서 있고 인근 도로나 건물에서 모텔 간판이 훤히 조망되고 있는데, 오히려 호텔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시야에서 모텔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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