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에선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주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명분으로 각종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특별사면은 건국 이후 104번째 사면이다. 첫 사면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단행됐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광복과 건국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살인·강간·방화범을 포함해 6796명을 사면했다.
특별사면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은 주로 정치인과 경제인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5공 비리’로 사법 처리된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와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등을 사면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내란죄로 각각 무기형과 17년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확정 판결 8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외환위기와 함께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외환위기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대거 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중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마지막 특사를 통해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했다. 특히 경제인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많이 했다.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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