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산재근로자가 직장 복귀하면 사업주에 지원금

입력 2015-08-04 13:22
업데이트 2015-08-04 13: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재근로자를 원 소속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산재장해등급 12급 이상(1∼12급)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액수는 근로자 한 명당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다. 지급 기간은 1년이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1급으로 가까이 갈수록 장해가 심하다. 신체 부위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다.

예를 들면 12급의 경우 손가락 일부 절단·기능 제한 등 수준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2천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공단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