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에도 ‘금싸라기’ 분당 땅 용도변경해준 배경은

‘특혜’ 의혹에도 ‘금싸라기’ 분당 땅 용도변경해준 배경은

입력 2015-07-30 14:20
업데이트 2015-07-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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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두산 5개 계열사 본사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두산건설㈜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사 5개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성남시와 두산그룹이 30일 체결한 ‘두산 소유 정자동 의료시설 부지로의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손익계산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산의 요구에도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의료시설→업무시설)을 거부해온 시의 입장이 바뀌자 ‘대기업 특혜’ 지적이 일고 있다.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이날 오후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두산건설 이병화 대표이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양측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내용은 두산이 정자1동 161번지 의료시설 용지 9천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두산건설·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컴 등 계열사 5개 본사를 이전하는 것과 함께 사업 부지의 10%를 시에 기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협약 이행의 전제 조건을 들여다보면 신사옥 예정 부지인 두산 소유의 현 의료시설 용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땅은 1990년대 초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총 72억여원)이었으나 20년 가량 지난 올 1월 공시지가는 ㎡당 699만원(총 69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주변에 상가와 관공서, 주택단지가 밀집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던 이 땅이 업무용지로 바뀌면 용적율이 기존 200%에서 400∼650%까지 늘어나 부동산가치는 급상승할 전망이다.

막대한 시세차익과 특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시가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방침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양측이 정자동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협의를 본격화한 것은 올해 초.

두산은 업무시설 용도로 바꿔주면 사옥을 신축해 성남으로 계열사 본사를 대거 입주시키고 부지 일부를 시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성남 소재 공기업 5곳의 최근 지방 이전으로 3천500여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 지역경제 악영향을 미쳐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솔깃한 제안이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양측 협의는 최근 마무리됐고 이날 사옥 신축 이전과 관련한 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LH(분당구 정자·구미동)와 한국가스공사(정자동), 한전KPS(분당구 금곡동), 한국도로공사(수정구 시흥동), 한국식품연구원(분당구 백현동) 등 공기업 5곳이 최근 성남을 떠났다.

시는 20년 가량 방치된 부지에 연매출 4조원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 ‘실리’를 택했다고 설명한다.

두산그룹 5개 계열사 본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 직원 2천500여명을 비롯해 4천400여명이 신사옥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세 등 110억원의 시 재정 증대와 연간 2천156억원을 웃도는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공공 용도로 기부받게 될 정자동 부지(990여㎡)의 가치는 13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곳에 정자1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사옥을 이전하면 직원의 절반이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급여의 3배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계분석이 있다”며 “두산 계열사 본사 유치는 시민에게 이익이라는 계산이 섰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신사옥 착공, 2020년 입주를 목표로 계열사 5개 본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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