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갇힌 남자, 알고보니 누나의 계략?

정신병원 갇힌 남자, 알고보니 누나의 계략?

입력 2015-07-08 18:40
업데이트 2015-07-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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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병원 입원 동의 부인 잘못”

‘외도한 남편’과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아내’ 중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클까.

1992년 결혼한 뒤 여자 문제로 부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진 2000년쯤 별거를 시작했다. 부인이 일을 하며 딸을 키웠다. 시댁에서 일부 생활비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거하기도 했으나 이따금 딸을 만나거나 유학 자금 일부를 대는 등 양육에 관여했다. 2011년 A씨가 동업자인 누나 B씨와 갈등을 빚으며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도박 중독으로 가족 재산을 탕진하기 직전이며 폭력배의 위협으로 숨어 지내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가족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A씨 부인은 ‘남편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계통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고 진술서를 썼다. 정신질환이 없던 A씨는 금방 퇴원했으나 B씨는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 A씨를 또 가뒀다. 전국 각지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갇혀 지내던 A씨는 의사의 도움으로 법원에 구조를 요청해 170일간의 구금 상태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부인은 B씨에게 속았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극심한 배신감에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방윤섭 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방 판사는 “어떻게든 남편을 바로잡아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해도 정신질환이 없는 남편을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한 것은 배우자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 청구는 무효라는 부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 판사는 “파탄 책임이 A씨에게만 있지 않다”며 “혼인 제도 목적에 비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A씨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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