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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제 2년… ‘피붙이 갈취’ 줄어든다

성년 후견인제 2년… ‘피붙이 갈취’ 줄어든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6-30 23:34
업데이트 2015-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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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시민 선임 약 6배 뛰어

지적장애 2급인 A(24)씨는 보호기관과 병원 드나들기를 반복했다. 알코올중독인 홀어머니가 장애인연금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더 타내려고 아들을 기관에서 데리고 나와 방치하다 돌려보내곤 하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최근 법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재단 직원을 A씨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A씨가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13년 7월 성년 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지 만 2년이 지난 가운데 친족이 아닌 전문가·시민 후견인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후견인의 재산 등을 노린 친족의 횡포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 지자체 등이 전문가·시민 후견인 선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성년 후견인 선임 건수는 2013년 말 560건에서 올 5월 말 2500명으로 1년 반 동안 4.5배가 됐다. 이 중 전문가·시민 후견인 건수는 같은 기간 61건에서 354건으로 거의 6배가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성년 후견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8%에서 14.7%로 뛰었다. 전문가·시민 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인력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2년간 1900여명의 공공 후견인 후보가 양성됐지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진 변호사는 “공공 후견인 교육을 받은 뒤에도 막상 후견을 요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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