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다중이용업종 2만7천797곳 대상…과태료 최고 200만원
국민안전처는 음식점과 피시방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도 8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된다고 25일 안내했다.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2013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무화됐다.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해야 한다.
새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되는 5개 업종의 업소는 전국적으로 2만7천797곳에 이른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어라? 이재용 아들이잖아!” 이지호 소위, 韓美 해군 회의 ‘통역’ 모습 공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2/SSC_20261002141732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thumbnail - “아빠랑 20살까지 목욕했다”는 유명 여배우…‘역겹다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802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