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11년 전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여)씨에게 7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해결됐다.
그는 자수 직후 “사건을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숨진 건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우씨는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모(당시 33세·여)씨에게 7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그러나 우씨가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해결됐다.
그는 자수 직후 “사건을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가 숨진 건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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